판시사항
가.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결의방법
판결요지
합자회사의 사원중 수명이 제명대상인 경우에는 피제명 각인에 대하여 타의 사원의 동의 여부의 기회를 주어 개별적으로 그 제명의 당부를 나머지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사 그 제명원인 사유가 피제명사원 전원에 공통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타의 사원의 동의여부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괄제명 의결방법으로 한 제명결의는 적법한 제명결의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선일상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선정소송 대표자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그 보충서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보통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그 사원은 4명으로 피고 1이 무한책임사원, 피고 2, 소외 1, 소외 2가 각 유한책임 사원인 사실, 원고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소외 1, 소외 2 부부는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1, 유한책임 사원인 피고 2 부부에 대하여 상법 제269조 , 제220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의 제명사유가 있다하여 원판결 판시 제명원인 사유를 들어 1973.9.11 제명결의를 행한사실 위 제명결의는 그 피제명사원 각인에 대한 나머지 사원의 과반수 의결로 한 것이 아니고, 피제명사원인 피고 양명에 대하여 나머지 사원인 위 소외 1, 소외 2 양명의 찬성의결로 일괄제명 결의를 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결의에 관한 상법의 위의 규정에 의하면 사원의 제명결의는 원칙으로 제명대상인 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총 사원의 과반수 의결로 결의하여야 하고, 사원 중 수명이 제명대상인 경우에는 가사 그 제명원인 사유가 피제명사원 전원에 공통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전원을 일괄제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의 의결로 결의할 것이 아니고, 피제명대상인 사원 각인에 대하여 타의 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 즉 개별적으로 그 제명의 당부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하고, 본건의 경우 타의 사원의 동의기회도 주지 않고, 피제명대상 사원인 피고들에 대하여 동 피고 양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한책임사원 소외 1, 소외 2 양명의 찬성의결로 피고 2명에 대한 일괄제명결의한 것(갑 제3호증 결의서 내용)은 위 상법소정의 적법한 제명결의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피고들에 대한 제명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과정에 논지가 내세우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고, 기록과 소론 갑 제3호증 (결의서)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소외 2, 소외 1은 나머지 2명의 사원인 무한책임사원 피고 1, 유한책임사원 피고 2에 대하여 위 제명사유로 타의 사원의 동의 여부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괄제명 의결방법으로 제명 결의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제명은 원래 개인적인 것이고, 제명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당연히 제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원의 개인적 특질을 고려한 다음 결정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제명 각인에 대하여 타의 사원의 동의여부의 기회를 주어 개별적으로 그 제명의 당부를 나머지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의하여야 하는 것인데 본건 결의는 적법한 제명결의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 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일괄결의가 무효인 이상 그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다른 논지 특히( 상법 제285조 제2항 의 법리오해와 부정사실에 대한 채증위반)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고, 따라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