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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9730
합자회사 사원변경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A가 피고 합자회사 B의 지분 342,000원을 가진 무한책임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원고와 피고 A가 2012. 1. 27. 위 지분권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위 지분권을 2013. 1. 27.까지 환매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나, 피고 A가 위 기간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 A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한 지분권 양도를 구하고, 피고 합자회사 B에 대하여는 위 지분권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법 276조(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는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두지 않고 사실, 상법 제269조(준용규정)는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하고 있고, 상법 제197조는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합자회사 B의 무한책임사원 지분권을 양도하려면 다른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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