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9085』 피고인은 2014. 11. 14. 21:15경 인천 부평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부동산 매물로 나와있던 위 식당을 마치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위 주방정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 10만 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1장, 5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4장,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5돈 금목걸이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 18k 10돈 팔찌 1개, 통장 1개,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 합계 30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9351』 피고인은 2014. 9. 21. 20:40경 부천시 원미구 F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부동산 매물로 나와있던 위 식당을 마치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신분증, 찜질방 회원권, 장부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의자 사진 『2014고단9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