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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10 2015고단4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12. 9.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2. 9. 00:3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충전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유기 옆 부스에 놓여있는 금고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4. 12. 10.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0. 11:0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어린이집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가 그곳 교사인 피해자 H에게 어린이집에 자녀를 입소시키기 위해 상담을 하러 온 것처럼 얘기하면서 커피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 노트북 가방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2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12. 12.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2. 09:00경 충남 논산시 I에 있는 J 어린이집에서 열려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교실 사물함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2천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2개가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액 정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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