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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단3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22:16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선 삼로 6길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에 다소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선 삼로 6길 45 방향으로 이면도로 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 취한 영향으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로 앞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 D와 D가 안고 있었던 영아 (E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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