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산동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59 세) 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2015. 12. 21. 07:01 경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길 31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급성 심근 경색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05:40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