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21:14 경 고양 시 덕양구 서오릉로 293, 신호등 장작 구이 주차장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신호등 장작 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21. 21:15 경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 항 기재 신호등 장작 구이 앞 도로에서 원당 역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지르는 바람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1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29 세) 가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 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 하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