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07: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간석 사거리 쪽에서 부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E(43 세, 남) 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불상의 번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