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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8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지인 B을 사칭하면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C와 '상조서비스 및 가전제품 할부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여 18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UHD TV(55평) 1대, 180만 원 상당의 삼성큐브 공기청정기(24평형) 1대에 대해 매월 66,000원씩 총 60개월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이전받는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 농협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약정한 대로 월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2018. 12. 13.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삼성 스마트 UHD TV와 삼성큐브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3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계약전산화면,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로 저지른 별개의 각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과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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