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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52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고인은 2019.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237』 피고인은 2019. 3. 14.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철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들어가 주변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닥트 옆 가벽을 뜯어낸 뒤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펜치 등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소형 금고를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6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6085』 피고인은 2019. 4.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와 월 렌탈료 38,800원, 약정기간 60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삼성 큐브’ 공기청정기 2대에 대한 렌탈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기청정기를 받아 곧바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공기청정기를 받더라도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4.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F에서 시가 2,328,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132』 피고인은 2019. 4. 2. 대구 북구 F원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가전제품 렌탈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와 197만 원 상당의 LG 로봇청소기 및 공기청정기를 월 59,900원씩 61개월간 임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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