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04』
1. 가. 피고인은 2017. 4. 11. 08:28 경 서울 서대문구 C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 서대문구 G” 는 오기이다.
에 있는 ‘D 찜질 방’ 홀 내에서 피해자 E이 시가 약 52만 원 상당의 ‘LG V20’ 스마트 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1. 08:42 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시가 약 36만 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1. 08:43 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시가 약 52만 원 상당의 ‘LG V20’ 스마트 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8. 07:00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사우나’ 수면 실 내에서 피해자 K가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G5’ 스마트 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513』
1. 피고인은 2017. 3. 31.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L 사우나’ 수면 실 내에서 피해자 M이 시가 44만 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S6’ 스마트 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시가 60만 원 상당의 ‘ 아이 폰 S6’ 스마트 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이 시가 60만 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S7’ 스마트 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이 농협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