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2020고단390] 피고인은 2018. 5.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C 명의로 피해자와 삼성 커브드 QLED UHD 1대에 대하여 매월 111,620원씩 60개월 납입을 조건으로 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V를 배송받으면 바로 중고로 매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매월 피해자에게 약정한 렌탈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 렌탈료 합계 6,697,200원 상당의 위 TV를 전주시 완산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받았다.
[2020고단391] 피고인은 2018. 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F 명의로 피해자와 삼성 65형 프리미엄 UHD TV 1대에 대하여 매월 71,780원씩 60개월 납입을 조건으로, 삼성 Powerbot 청소기 1대에 대하여 매월 16,630원씩 60개월 납입을 조건으로 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V와 청소기를 배송받으면 바로 중고로 매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렌탈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경 렌탈료 합계 5,304,600원 위 TV와 청소기를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