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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경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O’ 라는 중간 판매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36개월 동안 휴대전화 1대 당 매월 9~10 만원 정도를 휴대전화 요금 명목으로 납입하면 휴대전화 및 그와 결합된 냉장고 등 결합상품을 받아 이를 제 3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대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O ’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에넥스 텔레콤에 2016. 5. 30.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 결합상품 : 삼성 양 문형 냉장고 1대) 의 개통을 신청하고, 2016. 5. 31.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 결합상품 : 삼성 김치 냉장고 1대) 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결국 개인 회생 신청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O ’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와 냉장고 등을 받아 그 처분 대금을 대출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9~10 만원 정도의 금원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O ’를 통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28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와 냉장고 2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서비스 신규 계약서, 할부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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