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9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08:00경 서울 동대문구 B여관 102호에 투숙하던 중, TV가 작동되지 않고 정수기에 물이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시던 막걸리를 TV와 정수기에 부어 780,000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 TV와 90,000원 상당의 정수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