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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8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14:1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74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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