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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038] 피고인은 2012.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6. 13:55경 대전시 대덕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3780] 피고인은 2016. 9. 23. 0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대전톨게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회덕분기점 노상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6고단3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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