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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7.03 2012고합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03:36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흥동에 있는 공주교도소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특히 2011. 5. 28. 확정된 무면허운전 전과(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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