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도로에 비스듬히 주차해 둔 채 위 승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E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64세)으로부터 위 승합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길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훔쳐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는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피고인이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를 피하기 위해 위 양구도서관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