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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21 2013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3.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1997.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1998.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4.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4. 6.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4. 8.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5.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6.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7. 21:03경 강릉시 초당동에 있는 ‘저탄소녹색도시 시범사업’ 현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동해가스’ 충전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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