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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7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2.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 상호불상 술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상리에 있는 봉담읍사무소 부근 봉담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04: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봉담육교 앞 도로를 수원 방향에서 발안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앞쪽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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