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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2.15 2017가단78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3.경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생물 장어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17. 7. 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7. 3. 27,825,000원, 2017. 7. 7. 22,320,000원 합계 50,145,000원 상당의 생물 장어를 공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11. 1.경 D에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 5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모든 업무를 E에게 위임하였고, E은 2017. 7. 3. 피고로부터 1,050kg 상당의 생물 장어를 공급받았는데, E은 피고의 대행회사 직원인 F로부터 재공급 지시를 받고 2017. 7. 7. G에게 750kg, H회사(I)에게 300kg을 각 재공급하였다.

피고측은 위와 같은 재공급을 지시하면서 추후 보전조치 즉, 원고가 공급받지 못한 부분을 추후에 공급해 주거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보전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G과 H회사으로부터 공급대금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H회사이 가격이 높다고 이의(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에는 피고의 수수료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데, H회사은 이 수수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를 제기하고 있는 등 원고, G, H회사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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