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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3가단51229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1.부터 2011. 5. 27.까지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일간신문 ‘D’를 발행하는 언론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기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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