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4 2017가단1024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급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6.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생물 장어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어 원고는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8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장어의 공급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생물 장어를 공급받았다

( 이하 아래 표의 순번 표시에 따라 ‘제 차 거래’로 표시한다). 순번 공급일 공급량 공급단가 공급대금(원) 1 2017. 6. 26. 1,500kg 25,600원/kg 38,400,000 2 2017. 6. 28. 450kg 24,800원/kg 11,160,000 3 2017. 7. 7. 1,380kg 24,800원/kg 34,224,000 공급대금 합계 83,784,000

다. 피고의 보험금 청구 피고는 2017. 7. 8.경 C에 원고가 나.

항 기재와 같이 공급받은 장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 8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피고에게 제1 내지 3차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할 물품대금은 아래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59,539,200원(= 83,784,000원 - 17,400,000원 - 6,844,800원)이다.

1) 제1차 거래에서 공급된 장어가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하자가 있어, 원고는 450kg 은 판매하지 못한 채 냉동처리 하였고, 나머지 1,050kg 은 피고로부터 25,600원에 공급받고도 이를 20,000원에 판매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450kg 의 공급대금에 해당하는 11,520,000원(= 450kg × 25,600원)과 1,050kg 을 5,600원(= 25,600원 - 20,000원) 만큼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어 5,880,000원(= 1,050kg ×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