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4.22 2020나10379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2쪽 12 행부터 14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는 2015. 7. 15.부터 2017. 2. 10.까지 E을 통해 피고에게 합계 1,827,032,300원 상당의 장어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합계 1,295,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 제 1 심 판결 2쪽 15 행부터 3쪽 21 행까지를 삭제한다.

제 1 심 판결 4 쪽 [ 인정 근거 ]에서 “ 갑 4~7, 11호 증” 을 삭제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 장어 공급거래 인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장어 공급거래의 상대방이 피고 임을 전제로 물품대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에게 장어를 공급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E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가 장어를 공급한 상대방이 피고 인지에 관하여 본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등 참조). 갑 4~6, 8~11 호 증, 을 1, 2호 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 하여 볼 때, 피고가 장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장어를 거래한 상대방은 원고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을 1, 2호 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