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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6 2018가단430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7. 4.경부터 경기도 가평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피고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장어를 공급받으면서 2017. 4. 18.부터 2017. 10. 12.까지 원고에게 장어대금 합계 19,424,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다. 원고는 2018. 2.경 피고에게 '2017. 9. 24.까지 피고에게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장어대금 51,476,000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최고장을 보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경부터 피고의 부모들(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이 남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음식점(사업자등록명의자는 피고의 어머니 F이고, 이하 ‘소외 음식점’이라고 한다)에 장어를 납품하였는데, 2017. 1. 18.까지의 장어 미수금이 51,476,000원에 달하였다

(이하 ‘제1미수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소외인들은 자녀인 피고 명의로 다시 영업을 할 예정이고 제1미수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은 원고는 다시 2017. 4.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 음식점에 41,463,000원 상당의 장어를 공급하였으나 그 중 19,424,000원만을 지급받고 22,039,000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하 ‘제2미수금’이라고 한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피고는 피고 음식점을 소외인들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제1, 2미수금 합계 73,51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제1미수금은 소외인들과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피고와는 상관이 없고, 피고 음식점에 납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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