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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2 2016고단1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2. 경부터 서울 광진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섬유 원단 가공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 10. 2.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원단을 짜서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같은 달 15. 경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장 운영이 어려워져 임대료 및 직원 급여가 연체되었을 뿐 아니라 다액의 사채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 자로부터 섬유 원단, 원사를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768,150원 상당의 원단 503kg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9. 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3,526,500원 상당의 원단 및 원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원단 및 원사공급 내역,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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