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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합2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건물 10 층 소재 E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 이하 ‘F’) 사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E는 운영자금확보, 각 거래처별 물품대금 결제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 인은 운영자금확보, 자재 발주, 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E는, 사실은 당시 F가 그 직원들의 임금뿐만 아니라 위 사무실의 임대료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달리 보유한 현금조차 없었기에 원단 가공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 여력이 없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며, 의류 제품을 대형 납품업체에 납품할 만한 구체적인 판로가 형성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기에 타인으로부터 원사나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에 따라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원사나 원단을 공급 받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 H)에 대한 범행 E는 2015. 7. 초순경 F 사무실에서 섬유 원단, 원사 등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 회사 G’ 이라 한다) 대표이사 H에게 “ 우리 회사는 중국의 대련, 심 양, 광저우 외 필리핀 등지로 임가공 원단을 수출한 후, 완성된 의류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롯데 마트 등 대형 납품업체에 납품 예정이고 100억 원 상당 자금을 회전시키고 있어 자금 여력은 충분하다.

우리 회사에 원사를 납품하거나 원단으로 가공하여 주면 대금을 조속히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 인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E는 피해 회사 G으로부터 원사를 납품 받거나 원단을 가공하게 하더라도 자금 여력이 없거나 구체적 판로조차 보유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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