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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가합10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334,108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8.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원사, 섬유, 원단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섬유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에게 ‘DTY 75/72 223361 SSAA 및 DTY 50/36 C715 CS AA’ 등의 원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왔는데, 2014. 1. 27.을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원사 대금은 합계 107,334,108원이고,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원사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7,334,1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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