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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487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갑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기간 중 광주·전남지역 여러 산악회 소속 산악인들과 등반팀을 만들어 해발고도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고산 등반에 나섰다가 하산 도중 실족하여 사망하였는데, 병 등 갑의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을 회사가 갑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위 보험계약의 면책약관 중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상해보험계약에서 면책약관으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동호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등반팀이 히말라야 고산 등반을 위하여 일회성으로 모여 구성된 것에 불과하여 ‘동호회’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갑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07. 7. 2. 원고와, 피보험자를 소외 1,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소외 1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7. 7. 2.부터 2046. 7. 2.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컨버전스통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1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산악인들은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 산악인들이 해발고도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개의 고산 중 유일하게 등반하지 못한 ○○○○봉을 등반할 계획을 세우면서 그 기회에 2013년에 개최되는 △△△ △△△△박람회의 홍보도 일부 겸할 목적으로 ‘2013 △△△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히말라야 원정대(이하 ‘히말라야 원정대’라 한다)’라는 이름의 ○○○○ 등반팀을 만들었다.

다. 히말라야 원정대는 등반대장 소외 1을 비롯하여 단장 소외 2, 부단장 소외 3과 소외 4, 원정대장 소외 5, 원정부대장 소외 6, 일반대원 소외 7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었다.

라. 히말라야 원정대의 대원 중 등반대장 소외 1은 ‘□□□산악회’ 소속으로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연맹(이하 ‘◇◇산악연맹’이라 한다)의 교육기술이사로, 부단장 소외 3은 ‘▽▽대학교 ◎◎대학 ◁◁◁◁◁’ 소속으로 ◇◇산악연맹의 부회장으로, 원정부대장 소외 6은 ‘◇◇▷▷ ♤♤♤♤♤♤’ 소속으로 ◇◇산악연맹의 산악스키이사로 각 활동한 적이 있었다(2009. 9. 2. 기준).

마. 히말라야 원정대는 2013. 3. 22. 네팔 카트만두로 출국하여 2013. 3. 27.부터 현지에서 산악적응훈련을 거친 후 2013. 5. 21. ○○○○봉을 등반하였다.

바. 소외 1은 2013. 5. 21. ○○○○봉을 등반하고 하산하던 도중 7,400m 지점에서 실족하여 사망하였다.

사.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면책약관 중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였다.

아.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면책약관이 규정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원고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이하 생략)”

2. 원심은, 히말라야 원정대는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 여러 산악회 소속 산악인들이 ○○○○봉을 등반하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모여 구성된 것에 불과하여 ‘동호회’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 소외 1이 히말라야 원정대라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봉을 등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이유로, 망 소외 1이 비록 일회적이더라도 약 2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 활동이 지속된 히말라야 원정대를 결성하고 등반을 하던 중 실족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동호회’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가.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등 참조).

나. 상해보험계약에서 면책약관으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동호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이라는 행위는 일상생활에서의 사고 발생 위험보다 상당히 높은 사고 발생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면책약관은 이와 같은 고도의 위험을 보험계약의 책임영역에서 배제하고 보험가입자 전체의 단체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면책약관은 위와 같은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전부 면책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위험한 운동을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만을 면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은 위험한 운동이 일정한 반복성을 가짐으로써 고도의 사고 발생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만을 보험의 보장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2) 일반적으로 동호회는 같은 취미 내지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하여 만든 모임을 의미한다. 한편 이 사건 면책약관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호회’를 ‘직업, 직무’와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호회의 일반적인 의미, 이 사건 면책약관이 이와 같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이 직업 또는 직무 중에 행해진 경우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동호회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호회’란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직업·직무 활동에 준하여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소외 1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상 ‘동호회’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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