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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4가합57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2007. 7. 2.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3. 5.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15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1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③ 원고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

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을 명시설명하였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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