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0930 판결
[구상금][공2019상,849]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갑 공인중개사협회와 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갑 협회 및 소속 회원’으로 하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금이 지급되어 을 회사가 피보험자의 대위권을 계승하더라도 피보험자 임직원의 부정, 사기, 범죄 또는 악의적 행위, 악의적 탈루로 인한 손해가 아닌 경우 피보험자의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보통약관 조항과 ‘이 보험은 사고나 손해를 야기한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고나 손해가 제3자의 고의적인 행위나 고의적인 과실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특별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특별약관 조항이 보통약관 조항에 우선 적용되어 피보험자의 임직원 또한 특별약관 조항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의 임직원에게는 보통약관 조항이 적용되고, 피보험자의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는 특별약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보험자의 임직원에게도 특별약관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공인중개사협회와 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갑 협회 및 소속 회원’으로 하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금이 지급되어 을 회사가 피보험자의 대위권을 계승하더라도 피보험자 임직원의 부정, 사기, 범죄 또는 악의적 행위, 악의적 탈루로 인한 손해가 아닌 경우 피보험자의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보통약관 조항과 ‘이 보험은 사고나 손해를 야기한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고나 손해가 제3자의 고의적인 행위나 고의적인 과실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특별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특별약관 조항이 보통약관 조항에 우선 적용되어 피보험자의 임직원 또한 특별약관 조항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보통약관 조항은 제목과 내용에서 적용대상을 ‘피보험자의 임직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특별약관 조항은 적용대상을 ‘제3자’라고만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보통약관 조항에서 이미 ‘피보험자의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 포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이상, 특별약관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피보험자의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특별약관 조항의 제3자에 피보험자의 임직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고의적인 행위나 고의적인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 사기, 범죄 또는 악의적 행위, 악의적 탈루’는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보통약관 조항은 사실상 적용대상이 거의 없는 무의미한 조항이 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의 임직원은 특별약관 조항의 ‘제3자’에서 제외됨으로써 피보험자의 임직원에게는 보통약관 조항이 적용되고, 피보험자의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는 특별약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보험자의 임직원에게도 특별약관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외 1인)

피고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피고들보조참가인, 상고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들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2 및 피고들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1. 8. 1. 피고들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보조참가인 및 소속 회원, 보험기간은 2011. 8. 1.부터 2012. 8. 1.까지, 보장위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을 위해 전문직업서비스를 수행하던 중 과실, 부작위 등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 보장업무: 부동산중개’, 연간 총보상한도액은 36억 원으로 정하여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조건 중 하나인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 포기”라는 제목 아래 “본 보험증권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에 따라 피보험자의 대위권을 회사가 계승한 경우라도 피보험자 임직원의 부정, 사기, 범죄 또는 악의적 행위, 악의적 탈루로 인한 손해가 아닌 경우 피보험자의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포기합니다.”라고 기재(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 조항’이라고 한다)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또 다른 보험조건 중 하나인 대위권 포기조항에는,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이라는 제목 아래 “이 보험은 사고나 손해를 야기한 제3자나 (증권스케줄에 기재된) 특정주체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나 손해가 제3자나 (증권스케줄에 기재된) 특정주체의 고의적인 행위나 고의적인 과실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기재(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이라고 한다)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원심은,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은 이 사건 보통약관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피보험자의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2는 피보험자인 공인중개사 소외인의 직원이므로 이 사건 보통약관 조항에 따라 원고가 대위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위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라.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보통약관 조항과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을 살펴보면, 피보험자의 임직원에게는 이 사건 보통약관 조항이 적용되고, 피보험자의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는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보통약관 조항은 제목과 내용에서 그 적용대상이 ‘피보험자의 임직원’임을 명시하고 있는 데 비해,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은 그 적용대상을 ‘제3자’라고만 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통약관 조항에서 이미 ‘피보험자의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 포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란 ‘피보험자의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의 ‘제3자’에 피보험자의 임직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고의적인 행위나 고의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 사기, 범죄 또는 악의적 행위, 악의적 탈루’는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통약관 조항은 사실상 적용대상이 거의 없는 무의미한 조항이 되고 만다.

③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임직원 보상 조항’을 두어, ‘부정, 사기, 악의 또는 불법행위나 불법적 탈루’라는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보험자의 요구에 따라 피보험자의 임직원에게도 피보험자와 동일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면책사항은 이 사건 보통약관 조항에서 보험자대위가 가능한 사유로 정하고 있는 ‘부정, 사기, 범죄 또는 악의적 행위, 악의적 탈루’와 유사한 반면,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에서 보험자대위가 가능한 사유로 정하고 있는 ‘고의적인 행위나 고의적인 과실’과는 문언이나 내용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④ 보험자대위의 법리상 피보험자는 대위권 행사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조항’에서는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임직원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피보험자의 임직원 보상 조항’에서는 피보험자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피보험자의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는 가급적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⑤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피보험자의 임직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범위나 이 사건 보통약관 조항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고객인 보조참가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

⑥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의 교섭 및 체결과정이나,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이 계약 내용에 편입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개별약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가 28억 4,400만 원으로 연간 총보상한도액(36억 원)과 비교하여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은 보험자대위권 포기의 범위가 폭넓게 설정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이는 점, 피보험자의 임직원의 경우 다른 ‘제3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사건 보통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을 때에 비하여 보험자대위권 포기의 범위가 오히려 좁아지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을 추가로 계약 내용에 편입시킨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의 ‘제3자’에서 피보험자의 임직원은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임직원인 피고 2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상 대위권 포기 조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29조 에 의하면,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없는 한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피고 1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2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