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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고합4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E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은 대마 약 1g을 D에게 교부하고 6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E의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대마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9년 대마 매매 등의 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대마 매매 알선행위가 1회에 그쳤고, 매매를 알선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외에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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