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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13. 선고 2017고합49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495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그라인더 1개(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 보관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및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16. 7. 하순 02: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9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가루 형태로 된 불상량의 엑스터시와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3g을 무상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와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2.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2. 06:00경 서울 성동구 E, 107동 1404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대마 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8. 초순 06: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주점 앞길에서 D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고 약 5일 후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진공포장 된 대마 10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4. 대마 및 엑스터시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6. 10, 12. 07:44경 D으로부터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한 후 2016. 10. 3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28g과 엑스터시 5정을 각각 교부받으려고 하던 중 D이 경찰에 검거되어 대마와 엑스터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뒤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7. 16:41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101동 501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물이 채워져 있는 유리로 된 대마 흡입기구인 일명 '워터봉'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J와 함께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J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중순 01:0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307호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에 말아 카페라떼 음료통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L와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L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초순 06:00경부터 2016. 10. 초순 06: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4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22. 06:0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대마 담배를 F와 번갈아가며 흡연하여, F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동하여 1회, L와 공동하여 1회, F와 공동하여 1회, 단독으로 6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6.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엑스터시를 수수한 일시로부터 약 3~4일 후 23:00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엑스터시 가루를 티스푼으로 떠서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7.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6. 10. 29. 14: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있는 탁자 서랍 속에 대마 약 5.03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 팩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 각 감정서 사본, 각 수사보고,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17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6. 7. 하순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엑스터시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수수, 흡연, 보관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엑스터시 수수,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3,180,000원

○ 판시 제1항 엑스터시 불상량 수수: 수수한 엑스터시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0 판시 제1항 대마 3g 수수: 300,000원(= 대마 1g당 암거래 가격 100,000원 × 3g)

○ 판시 제2의 가항 대마 3g 수수: 300,000원(= 대마 1g당 암거래 가격 100,000원 × 3g)

○ 판시 제2의 나항 대마 2g 수수: 이 부분은 판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F에게 수수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 판시 제3항 대마 10g 매매: 994,000원[= 대마 10g 매수대금 2,000,000원 -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5.03g 매수대금 1,006,000원(= 2,000,000 : 10g X 5.03g)]

○ 판시 제4항 대마 28g, 엑스터시 5정 매수 미수: 매수대금으로 송금한 1,500,000원

○ 판시 제5의 가항 대마 흡연: 이 부분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0 판시 제5의 나항 대마 흡연: 3,000원(= 대마 1회 흡연분 암거래 가격)

○ 판시 제5의 다항 대마 흡연: 이 부분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 판시 제5의 라항 대마 흡연: 3,000원(= 대마 1회 흡연분 암거래 가격)

○ 판시 제5의 마, 바항 대마 흡연: 이 부분은 판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 판시 제6항 엑스터시 투약: 80,000원(= 엑스터시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가.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중요한 수사협조다.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라. 엑스터시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미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않는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매매, 수수한 대마의 양과 이를 흡연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 흡연, 투약 목적으로 대마 또는 엑스터시를 매매, 수수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대마 또는 엑스터시를 판매, 수수한 D의 검거를 돕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병원에 가서 약물중독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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