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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75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7. 13:00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모텔 부근 편의점 앞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D 모텔 불상의 호실에 있던

F을 만 나 2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 13:05 경 위 편의점 앞에 있던

E을 만 나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F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과의 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첨부, 증거 목록 순번 6), 수사보고 (E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필로폰 유통에 관여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데, 특히 피고인은 2015. 11. 경 동 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다시 이 사건 필로폰 유통에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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