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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대마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5. 11. 27. 22:00 경 남양주시 E 빌라 인근 공터에 주차한 F이 운행하는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대마 약 1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F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대마 담배 한 개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12. 25. 23:00 경 위 E 빌라 인근 공터에 주차한 F이 운행하는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F의 부탁에 따라 G으로부터 구입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7g 을 F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80만 원을 G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아래 ① ②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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