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대마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5. 11. 27. 22:00 경 남양주시 E 빌라 인근 공터에 주차한 F이 운행하는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대마 약 1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F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대마 담배 한 개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12. 25. 23:00 경 위 E 빌라 인근 공터에 주차한 F이 운행하는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F의 부탁에 따라 G으로부터 구입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7g 을 F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80만 원을 G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형법 제 30 조(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아래 ① ② =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