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258,21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소지 ㆍ 흡연한 대마와 매매 ㆍ 투약 ㆍ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마약 범죄의 수사에 협조한 점, 특히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에는 마약류 전과를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대마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 판단한 양형 이유에 따라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