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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1. 선고 2017고합15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

2017고합157, 72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이용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판결선고

2017. 9.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DJ 활동 및 공연기획을 하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합157』

1. 피고인은 2016. 7. 3. 00: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1의 차량 안에서, 일명 J(K, L)로부터 대마 약 28g(1온스)을 현금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M, 524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동그랗게 말은 담배 은박지 안에 넣어 담배처럼 말아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 02:30경(이하 태국 현지 시각) 태국 방콕시 N에 있는 'O' 나이트클럽에서 대마 약 0.5g(대마담배 1개비 분량)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P, Q, R, S과 함께 2016. 9. 1. 03:00경 위 'O' 나이트클럽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각각 0.5 정씩 술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 S과 공동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P, Q, R, S과 함께 2016. 9. 1. 03:30경 위 'O' 나이트클럽에서 코카인 각 0.02g씩을 귀후비개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 S과 공동하여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017고합722』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7. 3.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T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BMW 승용차에서 P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엑스터시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9. 1. 02:00경 위 '0' 나이트클럽에서 P, Q, R, S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태국화폐 3,000바트(한화 약 10만 원 상당)에 대마 약 1g과 엑스터 시 2.5정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 S 등과 공모하여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화내역 조회결과(증거목록 순번 5, 6번), 이온스캔 결과,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번)

『2017고합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7, 8번)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압수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합722 사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고합 157 사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1)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내용은 대마와 MDMA를 매수하고 지인들과 함께 또는 혼자 여러 차례 흡연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범행 횟수, 매수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 1회 외에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자신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공범의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피고인에 대한 2017고합722 사건 판시 제2의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판시 각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기준으로 권고형량을 참고적으로 적시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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