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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4 2017고정45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55』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9. 11:00 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 매장 앞에서, 피해자 E의 처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농협 채 움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즉시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 소유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사기 ㆍ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 농협 채 움카드를 이용하여 2016. 10. 19. 11:23 경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 ’에서 한우 안 창살 등 시가 합계 58,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 자인 양 제시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12:31 경 군포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시가 135,800원 상당의 쌀 1 포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 자인 양 제시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13:27 경 군포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한우 내장 탕 1 그릇을 주문하여 먹은 뒤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 자인 양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 정 456』 피고인은 2016. 12. 23. 15:12 경 군포시 산 본 로 323번 길 16-5, 군포 농협 군포시 지부에서, 피해자 O가 34번 ATM 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카드사용업소 방문, 카드 매출 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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