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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9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22:10 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79-4에 있는 둔 촌 어린이공원 벤치 위에,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50원 상당의 참고서 1권, 14,900원 상당의 참고서 1권, 외환신용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9,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올려놓고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6. 13. 22:22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 플러스 담배 한 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 받아, 도단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27 경 위 편의점에서 시가 2,400원 상당의 막걸리 2 병, 시가 2,500원 상당의 육포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 받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위 편의점에서 시가 12,300원 상당의 디스 플러스 담배 3 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 받아, 도단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에 관한 편의점 영수증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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