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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40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26]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7. 22:30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광운 대역을 출발하여 서동 탄 역 방향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강 제화 상품권 100,000원 권 4 장, 50,000원 권 1 장, 신한 은행 신용카드 2 장, 롯데 신용카드 1 장, 농협 현금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8. 8. 05:07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2,400원 상당의 담배, 라이터, 속옷 등을 교부 받고 그 대금을 위 신한 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05:12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신한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300원 상당의 참 그린 소주 1 병을 교부 받고 그 대금을 위 신한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700원 상당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8. 8. 12:36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 카드로 시가 합계 2,400원 상당 불고기 제육 1 팩, 캔 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C의 신고로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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