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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1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제주도에서 물품을 산 후 중국으로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3. 16:54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가 운영하는 I 면세점 J 매장에서 마스크 팩 1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K)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841,651원을 결제하고, 2017. 12. 15. 경 제주시 L에 있는 I 면세점 인도 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J 마스크 팩 1개를 수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대금 합계 54,822,272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물품들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나.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3. 16:58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I 면세점 J 매장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K)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 3,890,036원을 결제하고 불상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대금 합계 22,590,355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물품들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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