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2. 6. 05:5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떨어뜨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 F)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각종 식료품 등을 구입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5. 12. 6. 06:55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나. 같은 날 07:05 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편의점 ’에서 시가 2,650원 상당의 우유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다. 같은 날 09:41 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라. 같은 날 9:49 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 ’에서 시가 41,190원 상당의 한우 사골 등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마. 같은 날 10:03 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P ’에서 시가 20,340원 상당의 양파 등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바. 같은 날 10:53 경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R ’에서 시가 25,970원 상당의 식용유 등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97,15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