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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92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뒤 이를 베트남으로 반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국민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장물업자인 C으로부터 그가 다른 장물업자인 D 등으로부터 매수한 갤럭시노트3 등 스마트폰 6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7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갤럭시S4 등 스마트폰 5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갤럭시S5 등 스마트폰 7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3.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갤럭시노트3 등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6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 수법 및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국내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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