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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MINI Cooper D Countryman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 강변북로(구리방향)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고, 교통 통행량이 많았으며,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4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앞서가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문 및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MINI Cooper D Countryman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MINI Cooper D Countryman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주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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