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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0 2019고단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9. 2. 26. 22:40경 거제시 거제대교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INI Cooper 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 교차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호리 쪽에서 학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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