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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혼다 NBC110MC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에 C(37세) 등을 동승시켜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95 소재 ‘녹사평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이태원역’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피고인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염좌상 등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의 폐쇄성 골절과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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