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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5. 02:43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용산구 C 앞 도로를 D 초등학교 방면에서 이태원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 편 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로 진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도로의 녹사평역 방면에서 이태원역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 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로 벌금 500만원,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용산구 G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H 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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