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차인이 건물 취득자의 동의 없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건물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판결요지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추인하거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이 소외 2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단순히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무도장영업을 한다고 하여 이 소외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인이 원고나 위 소외 1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소정의 무도유흥접객업에 필요한 무도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1991.1.18. 관할 관청인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얻었으나, 원고와 위 소외 1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위 소외 2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여 위 소외 2가 위 영업을 하지 못하고 1991.1.24. 휴업신고를 내고 1991.3.11. 폐업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는 원고나 위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음식점을 설치하였다가 원고나 위 소외 1의 강력한 항의로 인하여 위 허가받은 날로부터 단기간 내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원고에게 중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당해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3.1.26. 선고 92누562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주장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