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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9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2014. 5. 23.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청 제 1 검사장에서 ‘2014. 11. 24. 13:30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청 제 2 검사 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 을 통지하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발행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집에서 은둔하여 왔으며 이 사건 공판 계속 중이 던 2016. 2. 중순경 자살 시도를 하는 등으로 같은 해

2. 18.부터 같은 해

3. 1.까지 정신과에 입원하기도 하는 등 상세 불명의 우울에 피 소드 등을 앓고 있는 바, 피고인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에는 이러한 질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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