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8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2. 16.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08. 17.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 제 2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 시경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